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횡령과 배임으로 피해를 봤다는 회사가 모두 주주 개인이라며, 제3의 피해가 없는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횡령과 배임을 통해 취득한 사익이 전혀 없다며, 34년간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에 어긋났다면 억울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를 부풀리는 등 4천3백억 원에 이르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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