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배당오류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최근에 밝힌 혁신과제 세부 실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천 주를 장내 매도했고, 다른 직원 6명도 거래가 비록 성사되진 않았지만 오류 주식을 팔려고 했습니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자 삼성증권은 투자자 보호,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을 내세운 '3대 자기 혁신' 과제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구성훈 / 삼성증권 대표이사 (4월 10일) : 이런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저희가 워낙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덕성 재무장 차원에서 배당오류임을 알고도 장내 매도한 직원들은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직원들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징계와 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임직원 자기매매에서 온라인 매매 금지에 더해 의무보유 기간과 사전 승인을 담은 엄격한 제한 제도도 추가로 시행합니다.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는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불완전 판매 범위와 환불 기간의 획기적 확대 등 다양한 고객 권익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증권은 3대 자기혁신 방안의 실천과제들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도출된 과제들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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