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줄기각...'삼성노조 와해 수사' 시작부터 삐걱 / YTN

2018-05-06 0

법원이 지난주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이 사건을 조직적인 범죄라고 규정하면서도 검찰과 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가 '노조 활동과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로 이른바 '기획 폐업'을 실시한 중요 인물이며, 다른 피의자들의 혐의 또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상무의 지위나 역할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센터 전 대표 유 모 씨 등의 혐의 또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체면을 구긴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며 굴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심문 도중 판사가 "파업하면 폐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서 개인감정을 드러냈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옛 미래전략실 등 그룹 수사로 확대하려던 검찰의 수사 시간표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우리 사회의 최고 기득권으로 불리는 삼성을 봐준 것이 아니냐며 여론이 싸늘한 가운데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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