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고 장자연 씨의 성접대 사건은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풀리지 않은 의혹과 논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관계 추정 동영상까지 등장해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혹이 가시지 않자 검찰이 결국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사전조사 결과 동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 전 차관일 가능성이 크지만, 여자는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며, 본 조사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돼 유포된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용구 /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고소인이 윤 모 씨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반복해서 여러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단의 의견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이 공개됐지만, 언론사 대표 등 접대 의혹을 받은 남성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전 조사에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핵심 쟁점인 성접대 강요 부분과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에게는 강제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재조사가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또 다른 의혹만 남긴 채 끝날 경우 안 하느니만 못한 조사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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