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경찰이 물벼락 갑질과 관련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신청한 구속영장. 검찰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경찰 수사가 난항에 빠졌는데요. 이번 한 주 사건 사고 소식, 되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 물컵 하나가 불러온 나비효과가 정말 어디까지 번질지. 상당히 전체적으로... 물컵에서 시작한 것이 대한항공 그룹 전체의 위기로까지 그렇게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먼저 조금 전에 경찰이 신청한 조현민 당사자죠, 대한항공 전무에게 신청한 구속영장, 검찰이 기각을 했거든요. 먼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영장을 신청한다고 그러죠, 검찰에. 영장을 신청할 때는 그냥 하지 않았겠죠.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보고 이걸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한 사유를 보면 먼저 피해자가, 그 폭행 피해자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나서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폭행죄라고 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러면 처벌을 못 하면 수사나 재판이 앞으로 더 이상 수사도 필요없고 재판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수폭행은 경찰에서는 굉장히 특수폭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성립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특수폭행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으니까요.
구속의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방해죄가 마지막으로 남는데 여기에서는 업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만 업무방해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바로 조현민 전 전무이고 그리고 이걸 나눠서 광고대행사, 타인의 업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걸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특수폭행은 성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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