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그쳐 / YTN

2018-05-04 1

최근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서 폭행당해 뇌출혈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급대원 폭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포항 해도 119안전센터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김태욱 소방교.

야간 긴급출동이 익숙해진 경력이지만, 요즘은 긴장이 더합니다.

석 달 전 술에 취해 다친 한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다 난데없이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도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김태욱 / 포항 남부소방서 해도 119안전센터 소방교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하루에 1건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 주취자에 의해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협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고….]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한 달 전 여성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뇌출혈로 쓰러져 20여 일 만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심각성이 다시 부각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구급대원 입장에선 술에 취한 이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신선아 / 포항 남부소방서 해도 119안전센터 소방교 : 심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크거든요. 그분들이 했던 욕설이나 병을 던진다든지, 그리고 주취자들은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뭘 던진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주먹을 휘두른다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관련법이 강화되긴 했지만, 이를 근절할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벌금 액수가 적거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병용 / 선린대학교 응급 구조과 교수 :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를 넘어서 추후 다른 응급 환자에 대한 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0여 건.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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