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최후진술에서 최순실을 알게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방과 옷을 만들었지만, 최 씨를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국정농단 밝히는 중심에 있었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 모 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 승진 청탁과 함께 2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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