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 영장 신청 / YTN

2018-05-04 0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데다 조 전 전무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경찰이 영장 신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영장을 신청했군요.

[기자]
경찰은 조금 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조 전 전무는 회의 도중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물을 뿌리고 폭언과 폭행으로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변명을 하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해 15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조 전 전무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조 전 전무는 물을 뿌린 게 아니라 종이컵을 밀쳤는데 물이 튄 것이고, 유리컵을 던졌지만, 사람을 향하진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수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유리컵이 깨지지 않은 데다 던진 방향이 사람 쪽이 아니라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 전 전무가 법원 포토라인에 서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지는 아직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법원에 청구할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빠진 상황인 만큼, 검찰도 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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