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개월' MB 재판 시작..."횡령·뇌물 적극 다툴 것" / YTN

2018-05-03 0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법원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양측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 혐의의 모든 부분에서 다툴 준비를 하며, 최소 6개월이 될 대장정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재판은 언제끝났나요?

[기자]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법정에서, 예정보다 20분 지연된 2시 30분에 첫 재판이 시작해 1시간 17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뇌물수수,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공소장을 요약해 기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혐의를 꼽을 수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349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31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삼성 측에 다스 소송비 67억여 원을 대신 내게 하고,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 원을 받는 등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끝으로 '사법부 좌경화 실태'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3천4백여 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빼내 숨긴 혐의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을 텐데요,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부인하는지도 밝혔나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스 비자금 조성과 횡령, 비자금 조성 공모관계 등에 대해 부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사실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보고받거나 승인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이라며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소송비 68억 원을 대납했다는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며, 더 나아가 과연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 게 대가에 따른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2심 재판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삼성 사이의 돈거래에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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