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4일 소환...참고인 조사 / YTN

2018-05-02 0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 변호사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드루킹 김 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모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드루킹 첫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요. 15분 만에 끝나버린 싱거운 재판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터뷰]
15분 만에 재판이 싱겁게 끝나버렸는데요. 검찰이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재판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15분 만에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재판이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루킹이라고 하는 김 씨에게,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느냐를 물었더니다 인정합니다라고 하면서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후에 사실은 증거목록을 만약에 검찰이 제출했다라고 하면 어떤 어떤 증거는 동의하고 어떤 어떤 증거는 부동의한다라는 식으로 되면서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증인을 신청하겠고, 이런 논의들이 쭉 이어졌어야만 했는데 사실 증거 목록이 없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재판부도 할 것이 없고 김 씨의 변호인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방어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15분 만에 끝났고요. 2주 후에 기일을 잡아서 그때는 아마 증거 목록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양형을 위해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양형과 그리고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소된 혐의는 업무방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빨리 인정하고 빨리 형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만약에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고 변호인도 오늘 기일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니까 재판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재판부에 피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고. 더불어서 재판도 빨리 끝내서 만약에 집행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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