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부업법에서 정해놓은 최고 이자율은 24%입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대부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확보하고 있다면 불법적인 빚 독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대부금융협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사채를 쓴 채무자들이 부담한 평균 이자율은 1,170%에 달했습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4%로 이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섬뜩한 협박을 동반한 빚 독촉은 수시로 벌어집니다.
[사채 피해자]
"집에 찾아와서 돈 안 내놓으면 '집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애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사람 아니다' 그런 식…."
급전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사채를 써야 한다면 돈 빌려주는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모든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불법 추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
"계약서 등을 확보해야 하고, 협박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다고 하면 관련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이라면, 대부금융협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협회가 채무자와 접촉해 이자율을 낮추는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박은영
그래픽 : 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