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탓 이혼”…한국인 연인의 전 남편 1억 소송

2018-04-30 5



독일에서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추진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국내에서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슈뢰더 전 총리의 한국인 연인 김소연 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지난해 9월 자서전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방문 일정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때도 한국인 여성 통역관을 대동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자서전을 건네며 통역관 김소연 씨를 소개하고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번역하신거예요?"

[김소연 씨(지난해 9월)]
"네, 감사합니다."

4개월 뒤 슈뢰더 전 총리는 스물 다섯 살 연하 김 씨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의 전 남편 A 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측은 "자녀를 생각해 김 씨가 슈뢰더 전 총리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이혼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씨와 이혼한 A 씨는 "슈뢰더 전 총리가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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