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2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아닌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항소심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18살 김 모 양에게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살 박 모 씨에게는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듣는 내내 박 씨는 꼿꼿이 앉아 재판부를 응시했고, 김 양은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은 자세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양에 대해 징역 20년, 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박 씨의 경우 이번에 원심보다 형량이 감소했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실시간으로 문자 등 대화를 주고받으며 김 양의 직접 범행을 부추긴 점은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살인을 저지르도록 김 씨와 함께 공모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범행 당일 김 씨와 범행 당일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범행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던 김 양에 대해서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의 범행으로 유가족이 다시는 피해 아동을 만날 수 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A 양을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사건 당일 김 씨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할 경우,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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