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정책 개편안 발표...실효성 논란 / YTN

2018-04-25 1

■ 양지민 / 변호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거죠.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30일에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받아서 아마 그 시간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경찰은 보좌관에 대한 계좌 추적이라든지 통화 내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영장을 지금 청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자택이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검찰에서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증거를 보완해서 압수수색까지도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일단은 경찰이 포착한 것은 쉽게 말해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9월에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미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이고 공직자가 이렇게 500만 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1회에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초과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그냥 단순히 돈을 받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대가성이 오고 가는 인사청탁이라든지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요건들이 마련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른 죄를,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혐의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드루킹 일당이 작년 19대 대선, 5월에 있었잖습니까? 전후에도 댓글 순위를 조작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순위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대선 전후에 여론조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왜냐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아니면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법 위반이 될 텐데요. 문제는 사실 공소시효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 공소시효를 도과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지 여부는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지수기는 하겠지만 만약 정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2519145340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