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지남에 따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식화하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월 개헌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데 처리 시한을 넘겨버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식화하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치권 모두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약속했는데도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투표 자체를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개헌안 처리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안이 국민안전과 기본권 확대, 국민주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와 3권분립 강화 등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해달라면서 그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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