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2010281728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