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거운 댓글조작 사건처럼 이명박 정부 때도 댓글 공작사건이 있었지요.
국가기관이 개입한 선거법 위반행위였습니다.
오늘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대 대선 8일 전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경찰이 대치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한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으며 이른바 '항명 파동'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2013년)]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 하겠다는…"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두고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5개월 동안 재판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8월에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다시 법정구속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사이버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안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