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월 개헌 성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오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최종 시한이라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는 등 여러 차례 법 개정을 부탁했다며 남은 나흘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조속한 개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투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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