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된다면...한반도에 가져올 변화 / YTN

2018-04-19 1

■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정찬배 앵커, 장민정 앵커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靑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방안 검토"
- '종전' 첫 시험대는 DMZ…군사력 철수할까
- 남북 이어 북-미 종전선언 단계적 추진
- 종전선언→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 로드맵


◇앵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종전 선언하면 뭐가 달라지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전 상태가 있었어요. 일단 전쟁 끝, 지금은 전쟁 중단. 그런데 전쟁 끝이라고 하면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논란이 됐던 주조, 이런 표현들이 종전 선언으로 변화가 바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평화협정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아직 이게 논의가 할 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터뷰] 종전선언 하면 단순히 전쟁을 종료하는 거겠죠. 그래서 선언은 정치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평화협정까지 체결돼야만이 법적 제도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 체결을 하려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전쟁의 원인까지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를 해나가려면 기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법적 제도적 완비를 하려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평화협정이 크나큰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 종전선언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상호체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호체제 인정을 하려면 국가보안법이아. 당규약이다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상호 인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례화돼야 해요. 예를 들어 UN사 같은 경우에는 해체가 돼야 되고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만약 인정한다면 주한미군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체제보장, 평화협정 다시 말해서 평화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로 평화협정 여기로 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럼요. 쉽지 않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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