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영장 또 기각...'셀프 조사' 비난 거세질 듯 / YTN

2018-04-19 0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진상조사단의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태근 전 검사장이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결국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검찰에서는 수사심의회를 열어서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는데 이 영장이 일단 떨어지지 않았네요.

[인터뷰]
그 기각 사유를 보면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점과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본질은 사실 미투에서 시작이 돼서 성추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고소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공소권 없음으로 그치게 된 것입니다. 본질, 미투의 성추행에 관한 진상조사는 구체적으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음 셈과 다름이 없다.

다만 그것을 하나의 매개고리로 해서 이것으로 인사보복과 인사적인 복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권한을 남용해서, 국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통영까지 보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기에 검찰청에서 인사수요가 상당히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과연 직권남용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은 법정에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 이것이 재판부 입장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전 고위직 신분으로서 특별히 도주를 하거나 또 증거를 인멸할 사항도 없다. 그러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이것을 왜 처음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직접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사실은 다른 제3의 심의기관, 자문기관을 통해서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미투의 운동을 구속영장을 신청 안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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