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튀는 여야 ’드루킹’ 공방...오늘도 계속 / YTN

2018-04-18 0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태현 / 변호사


한국당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면서 이틀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공전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얼어붙은 국회에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빙하기에 세워진 한국당 텐트 논란 얘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일단 우상호 예비 후보가 저거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 볼까요.

[인터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국회법을 찾아봤거든요. 뭐가 위반이지? 그런데 저는 딱 모르겠어요.

저는 의원을 안 해 봐서 제가 국회법에 대한 지식이 우상호 의원보다 모자라겠지만 무슨 위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 뭐가 있냐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왜냐하면 국회에서 농성하는 건 보기에 따라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국회 출입 반위의 금지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장이나 이런 데를 막아서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거, 그건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 본청 앞에 텐트 쳐줘도 돌아서 가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조문을 제가 찾아는 봤는데 딱히 무슨 법 위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좀 가르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본청 계단에 한복판에 이렇게 24시간을 쳐놓는 경우는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만큼 한국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겠다이런 뜻으로 봐야겠죠?

[인터뷰]
텐트 하면 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이른바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 대표가 천막당사를 만들었던 게 연상이 되는데 본청 계단 앞에 한 중앙에 저렇게 큰 대형 텐트를 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씀대로 국회 들어가는 걸 막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우상호 의원이 말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은 지금 임시국회 중이고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방치했다는 의미에서 아마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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