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성추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직권남용, 그러니까 인사 보복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 서지현 검사한테 인사 불이익 가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안 전 국장 성추행 의혹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문제 삼자 인사 보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서 검사 폭로 뒤 성추행 진상 규명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주장한 성추행 의혹은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이 힘들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인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줄곧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안 전 국장의 영장 심사를 마친 뒤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류재복[jaebog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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