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징벌적 손배 추진...소방시설 '재난안전 약자' 중심 재편 / YTN

2018-04-17 1

앞으로 건물 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문제로 대형 인명피해가 나면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재난안전 약자' 중심으로 전면 재편됩니다.

정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 내용을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초와 지난해 말, 한 달 사이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형 참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46명이 사망하고 141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과,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정부는 이 두 참사가 우리 사회의 화재 안전에 대한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한 사고라는 인식 아래 범정부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화재 안전 관련 제도 전면 개편, 그리고 화재 안전 대응능력 강화 시스템 개혁입니다.

먼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문제로 큰 인명피해가 나면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류희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비상구 폐쇄나 훼손 등 중대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직통 계단 이력 거리 등 피난시설의 설치기준도 보완하겠습니다.]

획일적이었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재난안전 약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유사시 대피가 어려운 요양병원 같은 시설은 연 면적이나 층수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202만 개의 소방안전 정보를 수집해 '화재안전정보통합 DB'를 구축합니다.

전국에 약 700만 개의 건축물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의 28%에 달하는 건물의 소방안전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화재안전 특별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종묵 / 소방청장 : 올해 7월부터 내년까지 화재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 총 55만 여개 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또 특정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화재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정밀 타깃형' 문자메시지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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