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안태근 구속영장...성추행 폭로 77일만 / YTN

2018-04-16 0

검찰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사과를 요구한 서 검사에게 고의로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검사가 지난 1월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지 77일만 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폭로 한지 77일 만입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과를 요구했던 서 검사를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발령내는 '보복성 인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안 전 국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 지 수사해 왔습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성추행 사과를 요구했다가 안 전 국장으로부터 인사보복을 당해 좌천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국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과 인사 실무를 맡았던 검사들을 압수 수색하고, 안 전 국장에 대한 세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안 전 국장 사법 처리에 대해 판단을 맡겼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구속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18일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같은 날 밤 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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