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늘 전체회의서 '김기식 질의' 결론...'5천만 원 후원' 적법성 관심 / YTN

2018-04-16 0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선관위가 이르면 오늘 중에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청와대 질의를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지금 결론이 날지 안 날지는 그건 확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 4시 전체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고 약간 더 검토해보겠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오늘 전체회의를 하면 결국 결론은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관위의 질의 내용이 4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관위에서 조사국에 있는 조사2부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다루기는 하는데 일부 조사 권한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이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질의에 회신하거든요.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임기 말에 후원금을 마지고 보좌관들의 퇴직금을 준 부분하고 그다음에 더미래에 5000만 원 기부하는 행위거든요. 제가 볼 때는 후원금 가지고 퇴직금 준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제일 중요하게 볼 부분은 아마 5000만 원을 더미래에 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113조에 해당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공직선거법 113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에 기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거구 밖에 있다 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관되어 있으면 또기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더미래연구소 자체가 더미래연구소가 선거구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선거구민과 연관이 있느냐 있다고 한다면 기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김기식 원장도 그 당시에 질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회비를 한 20만 원 정도 내는데 그럼 20만 원 회비를 내는 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서 5000만 원이라는 거금 자체를 갖다가 기부하는 것 자체는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회신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부적절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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