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미세먼지 줄이기...차량 배출 가스 집중 단속 / YTN

2018-04-15 0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내일(16일)부터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중점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와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입니다.

김종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 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등입니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과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학원 차량 등 약 4만 4천여 대가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17개 시·도는 전국 24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배출 가스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검사 항목은 경유차는 매연과 휘발유, 가스차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의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입니다.

경유차 매연 단속은 배출 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 요원이 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됩니다.

배출 가스 정밀 검사 지역은 서울 동호대교 남단과 이수교차로, 동작 대교 북단, 울산 아산로 등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반드시 정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응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종술[kj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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