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항소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이 열려도 사법부 무시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친동생 근령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법률을 보면 피고인의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대신 항소할 수 있습니다.
[박근령 / 박근혜 전 대통령 친동생 : 항상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런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항소 여부를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 재판을 맡은 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 기록을 접수하라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하지만 2심 재판은 열립니다.
검찰이 지난 11일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1심 판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승계작업을 위해 이루어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검찰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현안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가 확정되면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만을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사법부 무시'라는 기존 전략 아래 재판 불출석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류재복[jaebog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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