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찰관은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잠정 합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이런 조항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청와대와 법무부, 행안부가 잠정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행사해온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겁니다.
다만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수평적 관계로 바꾼다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지난 1월)]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안에는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 요구권' 조항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검사가 경찰 수사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에게 '징계 요구권’을 주는데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수사할 때 검사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거나, "경찰에 채운 족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수사 견제장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다른 타 청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상부 기관적 모습이 아니면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빠르면 이달 중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김남준 기자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