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시사평론가, 노영희 / 변호사
조금 전이었죠.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노영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 논란,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이었죠. 청와대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선관위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김 원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어요. 그 질의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이게 선관위 소관사항인가요?
[인터뷰]
우선 현재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된 게 3건이 있는데요. 중앙지검에 2건이 있고 남부지검에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남부지검에 병합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건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검찰을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에 이 건을 물어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상.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회도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어볼 수 있는 세 곳의 기관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 남는 곳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도 볼 수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이 곳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선거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냐면 정치자금 관리하고 정당 사무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치자금 관리와 관련된 것이 바로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받은 금액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실장의 주재 하에 이런 식으로 질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게 적절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 출장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 갔다왔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냐는 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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