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2심인 항소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검찰이 징역 24년이 선고된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가운데 삼성 관련 제3 자 뇌물죄를 무죄로 본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18가지 가운데 16개는 유죄, 2개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삼성이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과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입니다.
제3 자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관련 청탁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승계작업을 위해 이루어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검찰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검찰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모두 승계 현안을 알고 있었고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승계 관련 제3 자 뇌물죄'는 최순실 씨와 이 부회장 재판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무죄가 돼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인재 / 삼성 측 변호인 : 중요한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2심에서 이재용 승계 청탁 관련 뇌물 혐의를 놓고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도 1심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항소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YTN 류재복[jaebog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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