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여성은 증거 불충분

2018-04-11 2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사결과를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어떤 일이 몇 번, 어디서 몇 번 검찰은 이처럼 민망한 내용을 숫자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당했다던 두 번째 여성이 한 고소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했다고 봤습니다.

안 전 지사가 해외 출장지와 서울에서 김 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 했고, 이 밖에도 원치않는 신체접촉인 기습추행이 5차례, 관용차 안에서의 성추행도 1차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지은 씨의 일관된 진술과 김 씨의 컴퓨터 사용기록 등을 감안할 때 "안 전 지사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안 전 지사를 성폭행 고소한 사건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정황 증거가 나오는 등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결정을 "안 전 지사가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도지사 (지난 3월 19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성폭행 사건의 진실은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with@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전성철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