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일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식을 판 개인 투자자들에게 장중 최고가로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들에게 28억천만 주를 잘못 입고한 시각은 지난 6일 오전 9시 31분.
이 주식에 대해 첫 매도 주문이 나온 것은 오전 9시 35분입니다.
삼성증권은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6일 하루 동안 팔았던 모든 개인 투자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매매손실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한 보상 기준점은 6일 장중 최고 가격인 3만9천8백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즉 3만9천8백 원에서 고객의 매도 가격을 뺀 뒤 판 주식 수를 곱해 보상금액을 산출합니다.
삼성증권은 또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개인투자자의 매매손실 보상 요구는 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삼성증권의 이번 보상 요건은 그러나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봤을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외돼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수현 /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매도는 하지 않았지만 담보로 갖고 있어 담보가치가 하락 됐다거나 신탁투자자라든가 일임 랩에 투자한 투자자라든가 여러 다른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손해는 보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보상 기준은 또 개인 투자자에 한정된 것이어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연기금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기금들은 지난 6일 삼성증권 주식 81만여 주, 31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현장검사에 자체 전산시스템 전문가와 금융투자회사 검사 인력을 포함해 8명을 투입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는 특별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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