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저수지가 덫으로...MB 발목 잡은 '이 곳' / YTN

2018-04-10 1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횡령, 직권남용 등 총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은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기소를 했는데요. 기소한 내용, 그러니까 혐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뇌물이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가장 액수가 크고요. 67억이 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큰 액수는 이팔성 전 회장의 관련된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매관매직 관련된 부분이라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36억이 넘는 돈이고요.

그다음에는 국정원 특활비 한 7억 정도 되고 다스의 소유와 연결돼 있어서 관련된 것은 비자금 조성이죠. 그게 한 36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세금을 안 낸 거죠. 법인세 포탈이니까 그게 10분의 1 정도니까 3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영포빌딩에서 나왔던 많은 문서들, 이거는 사실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문서들이거든요. 크게는 이런 정도의 혐의가 있습니다.


발견된 문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데는 사실 이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문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임 시절에 청와대의 경호원을 영포빌딩에 보내서 문서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고 해요.

[인터뷰]
영포빌딩에는 고 김재정 씨, 처남의 금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금고와 고 김재정 씨의 경호를 경호처의 경호원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경호를 하게 했다는 것인데 우리 대통령 경호법이나 이런 관련 법령에 의하면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기 때문에 처남은 경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에서 영포빌딩을 관리하게 했고 금고를 지금 경호를 하게 했다는 것에서 금고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고 김재정 씨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금고를 개방할 때도 경호처의 경호원을 대동해서 금고를 개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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