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 동시 재판 / YTN

2018-04-09 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의 재판이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비극적 상황도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서는 건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번째입니다.

모두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95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전·노 전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한 불법 집권과 함께 정경유착을 통한 뇌물수수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가 주요 혐의인 이 전 대통령과 일맥상통하는 셈입니다.

재판이 파행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전·노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의 총사퇴와 법정 출석 거부가 똑같이 재연됐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단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재판해 믿지 못하겠다는 같은 이유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불신을 드러내며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등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기소로 전·노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의 재판이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비극적 상황도 재연됩니다.

지난 6일 1심 선고가 내려진 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큰 데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가 추가되면서 1심 재판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재판 준비에 들어간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를 배당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첫 재판을 열게 됩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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