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변호사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초유의 주식 배당 오류 사고가 발생했어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식 배당금 1000원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 1000원 입금 대신에 주식 1000주씩을 배당해서 어마어마한 주식 배당 오류 사태가 초래됐는데 금융감독원이 특별점검에 나섰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시장에 대혼란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처음에 1000원을 1000주로 잘못해서 입력해서 배당됐던 부분들을 인지하고 바로잡았다면 시장에 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 배당을 받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인 건데 이거를 실제로 매도했던 관계자들이 존재하는 거고 일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매도를 시켜서 시장에 대혼란이 왔고요.
이렇게 매도된 금액들이 굉장히 급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당시의 시장 상황들에 대한 주가가 출렁이면서 한때 10%가 넘는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진전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일반 우리가 개미라고 얘기하게 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장이 빠지게 됐을 경우 굉장한 위험심리에서 나도 모르게 투매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받아갔던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외인이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외인이 저가에서 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걷을 수도 없는 거라 대혼란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유령주식으로 융통된 주식이 총 501만 주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증권에서 241만 주는 기관매수를 하게 됐고 260만 주 같은 경우는 장내매수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비용 등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 처리 등을 두고 굉장한 다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는 일단락됐습니다마는 실수임을 알고도 주식을 팔았던 삼성증권 직원 16명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가 내 계좌에 잘못 들어온 남의 돈을 썼을 경우에도 잘못하면 횡령죄라는 것을 구성하는데 이분들은 증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계좌로 들어온 것을 마음대로 팔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경가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라고 하면 5...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916210212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