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의 세 차례에 걸친 방문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관심인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 결국 세 차례 시도를 했지만 무산이 됐어요.
구속영장 연장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넘기기로 했는데 검찰이 조사 결과를 일단 공식 발표를 하게 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2시경에 중간수사 결과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어쨌든 옥중 조사 세 번을 시도했지만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영장에 기재된 아마 14개 사실에 근거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뇌물 65억 원에 관한 것이죠. 삼성이 소송비 대납을 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약 22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뇌물성 자금 그리고 약 350억 원에 걸쳐서 다스의 운영에 있어서 비자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소송비 대납에 관한 여러 가지 소송에 관련돼서 직권남용을 했다, LA총영사 등을 활용해서.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이렇게 14개의 혐의는 이미 구속영장에서 상당 부분 범죄의 일정 부분이 소명됐다라고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일단 이것에 근거해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까요?
[인터뷰]
일단 검찰이 지난번 영장이 청구할 때는 명백한 부분, 특히 측근들의 진술에 의해서 죄를 입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을 주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조사를 하면서 추가 기소할 내용 자체도 수사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워낙 완강하게 옥중 조사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보류를 하고 조사를 추가적으로 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기소내용에는 추가가 안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추후에 이제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여러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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