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과 검찰이 항소할 뜻을 내비치면서, 다음 달 항소심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철구 / 박근혜 피고 측 국선 변호사 : 차후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타진해서 (항소 여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반년 가까이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 징역 24년형의 중형이 확정되는 데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이 몇 차례 자필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항소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제3자 뇌물 등 2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해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재판 보이콧을 계속할 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법조계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반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는 재판 불출석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선, 직접 재판에 나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검찰만 단독으로 항소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출석 없이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재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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