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⑤ / YTN

2018-04-06 1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다음으로는 영재센터, 미르, 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과는 달리 제3자뇌물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이재용의 현안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용이 최서원의 개인자금을 사용해서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개편, 말이 어려운데 즉 이른바 승계작업을 승계작업을 포괄적 현안으로 구성하고 구성하는 개별적 현안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등 현안이 있고 그 외에도 개별 현안으로 바이오, 메스 현안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 중에는 피고인과 그다음에 이재용이 단독면담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해결된 현안이거나 시기적으로 아주 다급한 현안이 아닌 부분도 있는 점, 그런 부분도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관해서 삼성그룹 측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개별 현안별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판결 이유에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포괄적 현안으로써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모 신문 보도나 언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 그다음에 언급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또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 제3자뇌물수수의 구성여건 중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이 그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대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을 놓고 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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