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⑥ 주문 포함 / YTN

2018-04-06 0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앞으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형을 정했는지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서원과 공모해서 기업들의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이 설립 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서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발주, 금전 지원, 납품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부속비서관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서 공모상 비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 외교, 인사, 정책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 등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삼성그룹에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면세점 특허 취득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최서원이 적극 관여한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여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해서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정치적 성향, 이념이 다르다거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 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다수의 문화 예술계 종사자들이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당하였고 예술위, 영진위 등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청와대나 문체부로부터 받은 지원 배제라는 위협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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