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다음으로는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등과 공모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최서원 등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015년 7월 14일입니다. 그날 설립된 영재센터를 누가 설립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재센터의 설립에 관여한 김동성, 장시호, 김종 차관 등은 최서원이 자신들에게 영재센터 설립을 지시하면서 되도록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많이 확보해서 이사진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그밖의 설립과정과 설립 후 각자 맡아서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도록지시했다고 일치해서 진술했습니다.
나아가 영재센터 설립에 필요한 설립자금 5000만 원도 최서원이 전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최서원이 영재센터 설립에 주도적으로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영재센터에 대해서 이뤄진 1차 후원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서원이 영재센터를 설립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입니다.
2015년 7월 25일날 대통령인 피고인은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재센터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이사진으로 해서 설립된 사실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지원을 요구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은 바로 최서원이 설립한 영재센터를 지칭한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단독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해 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재용이 그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최지성, 장충기도 그날 단독면담을 마치고 이재용으로부터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치해서 진술을 했고 이후 실제 삼성그룹은 피고인이 지원을 요구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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