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② / YTN

2018-04-06 2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해서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발주를 요구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떤 회사인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원은 플레이그라운드를 자신이 설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서원을 제외한 플레이그라운드 관계자들은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설립 자본금, 그다음에 운영비를 모두 부담했고 회사 이름, 그다음 이사진도 모두 정하고 임명했으며 최서원이 파견한 재무이사를 통해 플레이그라운드의 인사, 재무 관련 사항들을 보고받고 그다음에 대표이사와 이사들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그렇게 일치해서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춰보면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은 물론 운영까지도 직접 주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2016년 2월 15일 대통령인 핀고인과의 단독면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현대차그룹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자료를 건네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차 광고를 발주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종범으로부터 광고 발주를 요구받은 김용환 부회장은 즉시 부하직원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보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하직원들은 플레이그라운드에 먼저 연락을 해서 광고 발주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미 광고 발주가 확정된 다른 광고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광고회사에게 빠져달라고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그 광고회사 대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수석의 지시라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다음에 대통령 경제수석이 대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막강한 권한까지 고려해 보면 현대차그룹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한 것은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발주한 것으로 피고인과 안종범의 광고 발주 요구 행위는 강요죄에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최서원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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