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선고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7고합 364호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주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등 사건입니다.
선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재판장의 지시, 통제에 따라서 정숙을 유지하면서 선고를 지켜보셔서 오늘 선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조그마한 소리라도 나는 경우는 선고에 큰 지중을 주게 됩니다.
방청석에서 이처럼 소리를 내거나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즉시 법정 경위에 의한 퇴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도가 심한 경우는 구치소에 구금되는 감치에까지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관계인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검찰 측]
검사 한동훈, 전충철, 김창진, 배문기, 김혜경, 강상묵, 유지연, 김태겸, 정윤식 출석했습니다.
[김세윤 / 판사]
그다음에 변호인으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호인 측]
두 분의 변호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김세윤 / 판사]
방금 전에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 재판 출석 관련 보고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인 출석 없이 그대로 공판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소송관계인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검찰에서는 없으십니까? 변호인은 어떠십니까?
없으십니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277조 2에 의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오늘 선고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기관이 오늘 재판에 대해서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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