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태현 / 변호사
온 국민의 이목이 몰려 있던 국정농단 사태. 그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이종훈 실장님, 오늘 재판 2시 10분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2시 10분에 재판장들이 입정을 하면 그다음에 2시 10분, 다 앉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하고 피고인의 참석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조목조목조목, 물론 다 읽는 건 아닙니다.
요점만 읽더라도 굉장히 분량이 많으므로 조목조목 그것과 관련한 재판부의 어떤 결정을 설명을 하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13개 혐의가 있었는데 2시간 1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2시 10분에 시작하면 4시 넘어서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 그러니까 선고형량과 관련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피고인 박근혜를 몇 년 형에 처한다 이 주문 부분일 텐데 이건 재판 마지막에 나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4시 이후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실제로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쭉 하실지에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시간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으나 통상적으로 대략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 4시 이후가 되면 아마 주문이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모두 4대의 카메라가 417호 법정에 설치가 되고요.
이 가운데 1대는 전체 재판정을 비춰주고 또 하나는 판결문을 읽는 재판관을 원샷이라고 하죠. 한 사람만의 모습이 쭉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작 중요한 피고인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없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모두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생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사. 측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은 아니었고요. 변호사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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