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어떻게 진행되나? / YTN

2018-04-06 1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양지열 / 변호사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케보는 가운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 재판에 앞서서 생중계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는데요. 이게 각하 결정이 내려졌어요. 각하 이유를 뭐라고 밝혔죠?

[인터뷰]
사실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민사에 있어서 민간인들끼리 서로 다툴 일이 있었을 때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무슨 영화 같은 것을 틀려고 할 때 그 영화에 내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래서 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조차도 들어보지 않고 이유도 없이 그냥 각하하는 것인데 법원은 또 설명도 했습니다,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는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도 굉장히 높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서 공익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서 중계를 하는 것이 타당한 상황이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라든가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나중에 선고 부분만 중계를 하는 것이고 1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다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이유까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생방송 금지, 생중계 금지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이라는 것은 형사사건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법원이 하고자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생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YTN이 중계방송을 막아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예 대상이 안 된다고 명시를 한 겁니다.


각하 결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 요건이 일단 되지 않는다.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죠?

[인터뷰]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건데 덧붙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실상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라는 사유서를 제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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