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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생중계 부당" 가처분 신청...김흥국 오늘 소환 / YTN

2018-04-05 0

■ 김광삼 / 변호사, 양지민 /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심 선고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내일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 헌정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가 될 예정이에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상 첫 생중계 결정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아예 방송에서도 중계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촬영은 법원 카메라로 찍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카메라가 안에 입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원 카메라로 찍어서 그 영상을 생중계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너무 피고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재판부가 이렇게 중계 결정을 결국 한 이유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가 한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질 정도로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심의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1심이니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2심,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가처분이 지금 언론에 전해진 것에 의하면 중계를 못하도록 하는 그 가처분 자체가 세 번이나 이게 신청이 됐더라고요. 한 번은 도태우 변호사가 한 번 냈던 건데 그것은 지난 3일에 각하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제출한. 그것도 굉장히 나중에 알려졌는데 일단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도장 찍은 것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각하라는 것은 이게 정말 요건에 해당되느냐, 하지 않느냐. 본안을 심리하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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