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일 1심 '생중계' 선고...파장은? / YTN

2018-04-05 1

■ 이두아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내일이면 1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데요.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모시고 선고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텔레비전 생중계로 진행되는 1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정에서 얼굴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 변호사시니까. 보통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 나와서 선고할 때 법정에 있어야지 좀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보통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형사 피고인이 되면 당연히 법정에 매번 출석해야 되고 선고받을 때는 더하겠죠. 그런데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참석을 안 하고 변호인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지만 형사법정은 다르거든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된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 사실 형사소송법 277조 2에 보면 구속된 피고인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출정을 하지 않고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4항에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구속된 피고인이든 불구속된 피고인이건 구인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인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 차원의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고 불출석한 상태에게 재판을 받았고 아마 내일도 불출석하더라도 선고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재판부가 결정을 내렸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모든 과정을 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하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을 중계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법원 사건이나 이런 사건의 경우는 중계가 허용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급심이 이렇게 생중계가 허용된 것은 2017년 12월에 개정된 대법원 규칙 때문에 처음입니다.

처음 사례인데 그래서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법원에서 결정을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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