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배출가스 조작 적발...최대 141억 과징금 / YTN

2018-04-03 1

환경부가 아우디와 폭스바겐, 포르쉐 등 수입차 14종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적발하고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 전량 결함시정 조치인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 3천 대의 리콜과 함께 이들 업체에는 최대 141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전망 입니다.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천CC급 경유차를 상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우디 A7과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 방식과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 등 두 종류 였습니다.

이중 변속기 제어 방식은 질소산화물 배출 가스 인증시험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20분간 이뤄진 실험실 인증 에서 1km 주행시 인증기준 내에 있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같은 시간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무려 11.7배나 배출됐습니다.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판매된 아우디 A7 등 3개 차종이 해당 됐습니다.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 방식은 시동을 건 후 약 18분 동안은 배출 가스량이 줄어들지만, 이후에는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배출 가스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 이 방식에 해당 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14개 차종, 만 3천 대에 대해 전량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고, 최대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형섭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이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회사는 판매를 중단한 바 있고 나머지 포르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증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에도 조작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으며, 포르쉐는 인증서류를 위조해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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