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6일, 금요일에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에 '사법 살인이 생각난다'며 반발했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 시작 10개월여 만에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 됩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겁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생중계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생중계 결정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선고' 장면도 생중계가 가능하게 규칙을 바꾼 뒤 첫 사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방송사의 직접 중계 대신 법원의 카메라 4대로 고정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송출키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며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은 "사법 살인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구속 연장 이후 재판을 보이콧 해 온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성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