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한 이유는? / YTN

2018-04-03 0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TV 중계가 허용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6일날 1심 선고가 있죠. 1심 선고는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후 2시 10분부터 생방송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1심 선고를 TV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소식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대해서 본인은 허용하지 않겠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허용이 됐어요.

[인터뷰]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구속 수사를 해야 되고 그 해당된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를 그 판결을 오랫동안 재판장의 입으로 증거는 이렇고 진술은 이렇고 혐의는 이렇고그에 대해서 내가 판단했을 때 이런 유죄의 어떤 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문서로 보면 잘 설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구두로 설명을 하면서 그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원래 헌법상 공개 재판이거든요.

재판이라는 것은 성범죄나 이런 사생활의 보호가 크지 않으면 공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도 공개함으로 인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대면서 어떤 사법부의 정의도 세우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재판부가 허용 결정을 하는 데 유의미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옆에 있고 카메라 기자들이 이렇게 많으면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에게도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는데 이미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이 되어 있어서 변호인과 검찰과 재판장이 참석하는 그 과정에서 카메라 방송기자들 들어오셔서 판결문을 설명하는 정도의 어떤 생중계를 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장문의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적어도 한 30분 내지 1시간 이상의 판결문 낭독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적 과오를 기록하고 우리 후손한테 이것을 남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1심 선고를 TV 생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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