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경호 중단하라” 공문 보낸 김진태 왜?

2018-04-02 6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기간이 지난 2월 24일 끝났지만 경호처가 경호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지난달에도 '황후 경호' 특혜라며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달 29일)]
"지금 현재 오늘 현재는 지났죠? 그런데도 경호를 하고 있다? (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정말. 법도 필요 없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퇴임후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경찰 경호로 전환돼야 합니다.

정부는 경호처 경호를 연장하기 위해 경호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손명순 여사는 경호처 경호기간인 15년이 끝나 경찰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정적 경호를 위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법률 개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경호처에 수차례 통화와 문자를 했지만 경호처 담당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dodo@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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